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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강렬한말똥구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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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아파트 매매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어는것이 유리한 건간요 ?

상황 :

  1. 아들명의로 서울 대방동에 아파트 1채 보유(약 10년 보유, 현재 부가 거주, 시세 10억정도)

  2. 아들명의로 2024.8월에 강남에 아파트 1채 매수

  3. 부친이 현재 대방동 아파트를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함

질문

  1. 매매와 증여 어떤것이 더 유리한지요 ?

  2. 부도 아들로 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만약 내년에 6억원에 부가 아들로 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3억원 이상의 차이가 되어 증여세를 얼마 부담해야 하는지요?

  4. 내년에 부가 6억원에 매수를 한다면 양도세 10억원이 되는데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기에 이게 더 이익이 되는것은 아닌지요 ?

  5.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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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먼저 결정해야 하며, 부모님의 양수대금을 자녀에게 계좌를

    통해 입금/지급해야 하며, 자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하려는 경우와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의 양쪽 세금 부담을

    미리 산출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라면 저가 매매(시가대비 70% 이상 지급)가 가장 유리한 것입니다. 저가매매로 할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 문제는 없으며 취득세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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