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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자식에게 매도 관련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85제곱미터 아파트를 동거 중인 아들에게 매도하려고 합니다.

6월초에 6억5천만원의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유사매매가격은 6억9천만원입니다.

이럴 경우

1.감정평가금액으로 매매를 해도 되는지요?

2.부모자식간의 매매는 저가매매로 3억 또는 30% 중 적은금액 범위내에서 매매가격을 적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해도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지요?

3.아들이 그집을 취득하고 전세를 주어 은행 대출금을 갚는 재원으로 활용을 해도 되는지요?

본인은 30년 사는 아파트1채에 14년전 아내가 상속 받은 소수지분 주택1 채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아파트 증여시 해당 주택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감정평가액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아파트를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수도 하는 경우 시간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저가양수한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며, 저가로 양도한 부모님에게는 시가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 후 해당 아파트에 부모님이 주택 차입자로 하여

    시가를 반영한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자녀는 이 주택임대보증금을

    금융회사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감정평가액으로 매도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매매가격(시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저가매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