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억 빌라 저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질문 1] 저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부모가 2026년 1월 약 2억 원에 취득한 원룸 빌라를 2000년생 아들에게 시가 대비 약 30% 저가로 양도하려고 합니다.

해당 주택에는 현재 전세보증금 9천만 원의 임차인이 거주 중이며, 이를 감안한 실질 매매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가: 약 1억 4천만 원

전세보증금: 9천만 원 (승계)

실제 지급액: 약 5천만 원 (아들이 부모에게 지급)

아들의 자금 출처와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증여받은 5천만원 정도이며

※증여취득세미신고임

군 복무 및 학교 아르바이트, 주식투자 등을 통해 형성한 자금 5천만 원

아들은 올해 3월부터 약 10개월간 4대 보험이 있는 계약직 근로를 시작함(26년 예상 합산 소득 2천2백만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매매로 인정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매매를 했으나 증여로 판단될 경우의 부담 세액

부모와 아들 간의 거래에서,

매매계약은 1억 4천만 원으로 부동산을 통하여 체결하고 실제로도 아들이 부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이 거래가 과세당국에 의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재산가액: 빌라 1억 4천만 원(시가 기준) - 5천만 원(실제 현금 지급액) = 9천만 원

과거에 부모로부터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이력이 있음

→ 따라서 이번 거래에서는 추가 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가정

이 경우,

과세표준 9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율 10%를 적용하여, 약 900만 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될까요?

아니면 매매대금 지급과 상관없이, 매매가 부정되어 시가 2억에 대하여 증여로 간주돼 2억의 20%-세액공제1천만원인 30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나요?(이때 부모가 받은 대금 5천만원을 돌려줘도 문제가 없나요?)

매매를 증여로 간주시 증여취득세 신고한 적이 없는데 소급적용하여 연체나 가산세도 발생하나요?

[질문 3] 적법한 범위네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아들이 소득이 아예 없어 증여로 해야하나 고민하던 찰나, 일시적이지만 소득이 생겨 그 금액을 다 합치면 30% 저가로 양도할 시 매매대금 5천만원의 소득 원천(군대월급+주식 수익+소득)을 더욱 증명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빌라를 매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하기 전에 넘겨주기를 희망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저가 양도 / 증여 / 부담부증여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세무리스크 및 세부담 측면에서 합리적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자녀의 연령, 소득 등을 고려 시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취득세의 경우 증여의제될 가능성 높습니다.

    2. 해당 거래 증여로 의제시 시가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되며, 과거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까지 합산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연령과 소득, 최근 동향 고려시 증여로 이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수관계인간 자산 이전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용을 해야하는 거래로 세무사의 유료 자문을 얻어 의사결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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