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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고라니109
위대한고라니10921.08.18

아파트증여시 증여가액은 거래가인지 공시가인지요?

1가구2주택이라 1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려 합니다.최근 유사거래가격이 약 13억이고 공시가는 8억원인 조저지역 아파트입니다. 아들에게 증여를 할 때 기준으로 하는 증여가격은 뭐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증여취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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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당해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이 우선적용되며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유사자산의 거래사례가 많기때문에 그 가액을 적용하거나 당해재산을 감정평가받아 감정가액을 사용합니다.

    거래사례가 13억 기준으로 아들에게 증여시 발생하는 증여세는 340,000,000원 (신고납부기한내 자진신고시 3% 신고세액공제 적용) 입니다.

    취득세는 증여자가 2주택자이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 초과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로써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적에따라 공시가에 12.4% 또는 13.4%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9,200,000원 , 107,200,000원)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로 평가 합니다. 시가란 평가기간(증여전 6개월 ~증여후 3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공매, 경매가액을 포함합니다

    증여재산 평가기간 내의 동일단지, 동일 평형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증여전 6개월 ~증여후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 다수 존재하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가 체결된 사례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전 3개월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아파트인 경우 대부분 거래가 활성화되어있으니 시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1세대 2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조정지역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는 12%(지방교육세 등 별도)입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12%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증여시 증여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이 때, 시가는 증여대상인 아파트와 유사한 위치, 단지 등에서

    거래된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합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은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빈번하기에 요건을 충족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가 많아 실거래가격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현행세법으로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는 조정지역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어 약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증여대상 부동산에 임대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로서 이를 승계하는 증여를 한다면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기에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자세한 것은 실행 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시가를 우선으로 평가하여 시가아 없는 경우 기준시 등으로 평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가 아파트의 실제 증여 가격으로 본 것이 매매사례가액입니다. 증여일부터 6개월 이전, 3개월 이후까지 9개월간 같은 단지, 같은 주택형의 아파트 중 증여일에 가장 가깝게 거래된 아파트의 매매가를 말하며, 가깝게 거래된 매매 사례가 두 건 이상이면 이들 매매가의 평균이 기준이 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