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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7
Q.
공사현장내 구내식당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용도에 해당되나요?
가설건축물 용도에 관련건설현장내 구내식당이 건축에 필요한 건물에 해당될까요?대부분의 건설 현장내 구내식당은 가설건축물로 지어지는데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장식당은 가설건축물용도에 해당하지않는다 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