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공사 초기에 현장사무실, 식당, 자재창고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사현장 부지 내 공사용 가설건축물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