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내 구내식당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용도에 해당되나요?

2021. 05. 07. 09:57

가설건축물 용도에 관련

건설현장내 구내식당이 건축에 필요한 건물에 해당될까요?

대부분의 건설 현장내 구내식당은 가설건축물로 지어지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장식당은 가설건축물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공사 초기에 현장사무실, 식당, 자재창고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사현장 부지 내 공사용 가설건축물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합니다.

2021. 05. 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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