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내 구내식당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용도에 해당되나요?
2021. 05. 07. 09:57
가설건축물 용도에 관련
건설현장내 구내식당이 건축에 필요한 건물에 해당될까요?
대부분의 건설 현장내 구내식당은 가설건축물로 지어지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장식당은 가설건축물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 용도에 관련
건설현장내 구내식당이 건축에 필요한 건물에 해당될까요?
대부분의 건설 현장내 구내식당은 가설건축물로 지어지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장식당은 가설건축물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공사 초기에 현장사무실, 식당, 자재창고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사현장 부지 내 공사용 가설건축물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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