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물대장의 용도에 따른 점검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축물대장 용도에 양조장(제조업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입니다 이럴경우 건축물관리법상 지지체에서 어떤 점검을 받아야하나요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 이용건축물에 해당 하지않나요? 정기점검, 안점점검, 여러가지 점검사항이 있건데요 건물이 이상있지 않으면 지자체 관리점검은 별도로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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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양조장)"이라면, 일반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지자체 정기점검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사용 용도, 규모, 위치 등에 따라 안전점검, 정기점검 등 관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여 점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