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의 구분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있나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과 같은 구분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의 종류는 총 28가지로 구분되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 시설, 그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각 용도별 해당하는 세부종류가 별도로 존재하면 그에 따른 면적, 규모등의 제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물 용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의 구분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있나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과 같은 구분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는 28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발전시설 등입니다.
건축물은 아래와 같이 건축법시행령 제14조에 그 용도에 따라 9개 시설군 29가지 종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ㆍ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서 정의한 용도분류 기준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 시설, 장례식장 및 야영장 시설 등 29가지로 분류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라고 되어있습니다.
주거용: 주택, 아파트, 주택단지 등
상업용: 상가, 오피스텔, 호텔, 상업시설 등
문화 및 교육용: 학교, 도서관, 박물관, 극장 등
산업용: 공장, 창고, 공업시설 등
의료 및 복지용: 병원, 요양원, 어린이집, 경로당 등
종교용: 교회, 사원, 사찰 등
교통 및 통신용: 역사, 공항, 통신시설 등
기타 특수용도: 체육시설, 수련원, 수목원, 수변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