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스키 구매시 온라인면세점 영수증의 '면세한도적용금액' 이 400달러를 넘지 않는데도 과세가 될 수 있나요?온라인면세점에서 위스키를 사서 귀국할때 들고오려 하는데 영수증에는 면세한도적용금액이 396달러로 나오나 세관에서 그 영수증에 찍힌 금액과 상관없이 특정할인을 인정하지 않아 400달러를 넘었다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결제 금액은 410달러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니 특정할인은 적용이 되고 특정할인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여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