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스키 구매시 온라인면세점 영수증의 '면세한도적용금액' 이 400달러를 넘지 않는데도 과세가 될 수 있나요?

온라인면세점에서 위스키를 사서 귀국할때 들고오려 하는데 영수증에는 면세한도적용금액이 396달러로 나오나 세관에서 그 영수증에 찍힌 금액과 상관없이 특정할인을 인정하지 않아 400달러를 넘었다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결제 금액은 410달러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니 특정할인은 적용이 되고 특정할인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여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세가격에 대한 할인 인정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포인트 등을 써서 할인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무상 여행자휴대품 심사 과정에서는 영수증금액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통 영수증에 찍힌 금액으로 결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할인에 대한 성격도 확인이 필요하며, 적립금은 과세되고 할인은 대부분 비과세 되는 등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결국 영수증에 찍힌 금액이 400불 이하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할인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