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600달러 이상 사용하면 관세청에 자동 통보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텍스리펀은 해당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관광객이 여행중에 구입한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참고 규정
2. 제40호의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