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에 대하여 엄밀하게 말하자면,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이유로 굳이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소액부징수의 원칙
30ml의 경우 가격이 저렴할 것이기에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도 금액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관세법 상 1만원이하의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하여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2. 금액산정의 어려움
위스키 30ml가 별도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물품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면 더욱 가격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위스키로 보았을 때 30ml라면 몇만원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1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3. 주류의 총량
보통 위스키는 750ml가 1병입니다. 이에 따라 2병 1.5L인 경우라도 500ml의 용량이 남기 때문에 30ml정도는 이에 포함하여 생각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소량의 물품이기에 과세의 Risk는 낮다고 판단되며, 굳이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