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양주 구매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2021. 04. 21. 11:13

면세점에서 양주 구매시 1인 1병, 1리터 이하 400불 이하로 구매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면세점에서 양주 1병이 면세가가 433불인데 10퍼센트 할인을 해서 389불이면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400불이하로 구매했기에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1L이하로서 US$400 이하의 것, 1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신고인의 결제금액(다만, 해당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인이 제출한 경우에 한함)’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격할인이 인정됩니다.

2021. 04. 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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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법령 상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규정으로 일반 품목은 1인당 US$600의 기본면세범위가 있지만 술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1병 1L이하 & US$400이하의 경우에 면세가 적용됩니다.

    가격을 계산할때 과세가격 결정 시 할인이 인정될 수도 불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ㅇ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신고인의 결제금액(다만, 해당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인이 제출한 경우에 한함)’

    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할수 있는 경우 가격할인이 인정됩니다.

    ㅇ 결제금액이란 단순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뿐 만 아니라 유가증권(상품권 등),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적립금(credit), 포인트 등 기타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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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입국장면세점에서 주류 구매 시 면세범위는 1병(1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양주의 정상가격이 400달러를 넘는데 이를 할인 받아 400달러 이하로 구입하는 경우, 특정인에게 특별하게 제공된 할인이 아닌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할인(ex. 카드사 제휴할인, 면세점 VIP 카드할인, 면세점 정규세일 등)이라면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할인 전 가격은 400달러 이하이므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쿠폰이나 적립금을 사용해 400달러 이하로 양주를 구매하셨다면 할인 전 정상가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주의 할인 전 정상가격은 433 달러이므로 면세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2021. 04.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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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점에서 할인받은 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가격할인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할인은 인정되지만 어떠한 조건이나 의무사항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할인이나 종전 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에 의한 할인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별로 할인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수증 표시사항 확인

        -구매자 교부 영수증 상에 관세법 규정에 따라 신고금액과 본인 결제금액이 구분 표시됩니다.

        -가격할인 인정금액의 경우 할인 후의 금액이 관세청에 통보되며, 가격할인이 불인정되는 경우 원래의 판매가격으로 통보됩니다.

        -결제금액은 단순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뿐만 아니라, 상품권 등 유가증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적립금, 포인트 등 기타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을 포함합니다.

        ㅇ문의하신 양주의 가격 할인이 상기 인정되는 할인이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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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신상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알고 계신대로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주류는 1리터 이하로서 USD400불 이하의 것, 1병은 면세처리 됩니다. 다만,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주류는 관세 이외에 주세,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여되여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가격 결정시 할인은 인정될 수도 불인정 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인의 결제금액 (다만,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으로 결정됩니다. 실제 지급한 가격을 입증하면 면세한도로 판단될 수 있을듯 합니다.

          2021. 04. 2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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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가격이 389불이고 영수증도 389불로 발행될 것이므로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         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Fighting!

            2021. 04. 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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