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도급사의 안전교육 주체가 누구인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원청 공장 내 유지보수 건설업 협력업체(원도급)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종종 자동문/스피드셔터, 지붕 방수, 내장/수장 공사, 각종 중장비(스카이, 굴착기 등) 등의 외주 공사를 맡길 때가 있습니다.이럴 때 지금까지는 원도급사인 저희가 하도급사(외주업체)의 채용시교육, 특별교육 등의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서류를 작성/보관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이런 경우는 하도급사가 안전교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그럴 경우 원도급사인 제가 그 안전교육에 대한 서류를 구비/보관해야될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