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도급사의 안전교육 주체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청 공장 내 유지보수 건설업 협력업체(원도급)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종 자동문/스피드셔터, 지붕 방수, 내장/수장 공사, 각종 중장비(스카이, 굴착기 등) 등의 외주 공사를 맡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까지는 원도급사인 저희가 하도급사(외주업체)의 채용시교육, 특별교육 등의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서류를 작성/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이런 경우는 하도급사가 안전교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럴 경우 원도급사인 제가 그 안전교육에 대한 서류를 구비/보관해야될 의무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안전교육 실시 의무는 하도급사(외주업체)에 있는 것이 맞으며, 원도급사에게 해당 교육 서류를 직접 구비·보관해야 할 직접적인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도급사의 교육 실시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하도급사(외주업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채용시 교육, 특별교육(39개 대상 작업), 정기교육 등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원도급사의 역할: 원도급사는 교육 장소 제공, 자료 지원 등 하도급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집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교육, 특별교육의 직접 실시의무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하도급사 사업주에 있고, 원도급사는 교육장소, 자료 제공 등 지원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바, 원도급사가 직접 교육할 필요는 없겠으나 실시확인 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교육일지, 서명부 등 확인자료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의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하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의 정기교육 등 법정 안전교육은 하도급사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합니다.

    원도급사의 경우 직접 하도급사 근로자에게 법정 안전교육을 실시할 직접적인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순회점검, 합동 안전점검 등을 통해 하도급사의 안전보건 조치를 관리

    하고 지원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주체는 수급인이나 도급인은 안전보건 교육 장소 및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