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내 업무상 이외의 지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건설현장 내 원청의 안전업무를 보조해 주는 소위 안전감시단이라는 공종에 속해있는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안전감시단의 업무는 크게 현장 내 안전순찰을 통해서 작업자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인데요.
최근 들어서 원청에서 제가 지게차 자격증이 있는 것을 알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현장내에서 지게차를 비롯한 중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와 현장 내 사용허가서를 받아야지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원청 안전팀에서 타 협력사에서 사용중인 지게차를 빌려와 저에게 각종 시설물 자재이동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계약직 1년이 얼마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퇴직금을 받고 싶은 저로서는 이 압력이 너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법적인 조언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지 도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 없는
지게차 운행자체가 불법이므로 질문자님이 거부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강요하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참고 일하는게 어렵다면 명확히 거부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의무 없는 일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거절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경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상의 업무가 아니므로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