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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치밀한캥거루

진심치밀한캥거루

  • 근로계약고용·노동
    1일 전
    Q.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교사로 6월부터 채용된 초임교사입니다.(민간시설)( 전담임 육아휴직으로 2월말까지 계약, 수습기간 3개월있음) 초임이지만 대체기간동안이라도 10년 넘게만에 뽑히게 된거라 일한지 거의 두달 다 되어가는데,아무래도 경력직보다 지식이랑 경험 ,기술도 부족한건 사실이라 실수를 하지만 사건이 터진적은 없습니다.그런데 원장이 불안하다면서 7월말까지 일할 수도 있고 8월말이 될 수도 있다고 구두로 해고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같은 실수는 한번도 반복한적없고 일이 터진적이 없는데 이거 부당해고인가요? 월요일에 결과 말해준다고 하는데 초임인거 알고 뽑았고, 저출산으로 아이 수가 없어서 폐원위기라 불안한 입장은 이해하지만 솔직히 왜 해고되는지 명확한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부당해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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