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교사로 6월부터 채용된 초임교사입니다.(민간시설)

( 전담임 육아휴직으로 2월말까지 계약, 수습기간 3개월있음) 초임이지만 대체기간동안이라도 10년 넘게만에 뽑히게 된거라 일한지 거의 두달 다 되어가는데,

아무래도 경력직보다 지식이랑 경험 ,기술도 부족한건 사실이라 실수를 하지만 사건이 터진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불안하다면서 7월말까지 일할 수도 있고 8월말이 될 수도 있다고 구두로 해고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같은 실수는 한번도 반복한적없고 일이 터진적이 없는데 이거 부당해고인가요? 월요일에 결과 말해준다고 하는데 초임인거 알고 뽑았고, 저출산으로 아이 수가 없어서 폐원위기라 불안한 입장은 이해하지만 솔직히 왜 해고되는지 명확한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부당해고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것

    3)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 했을 것

    2. 고용된 민간시설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2026.6.1 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2026.7월말이나 8월말에 해고통보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예를 들어 정규직 또는 1년 계약직 등)

    3.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4. 주의할 점은 퇴사시점에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에 절대로 서명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26.6월 채용되어 내년 2월까지 근로계약 기간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질문자님 케이스의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하므로 사업장 규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사정으로 해고 시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므로 현재로선 해고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 주 중에 언제까지만 일방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부당해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다퉈볼 수 있습니다.

    나오라고 한다면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험 ,기술이 부족하다는 사정과 아이수 부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시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실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는 해고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해고의 명확한 이유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구두로 해고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해고의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서 해고를 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에는 사실관계가 제한적입니다만, 5인이상 기업이라면 해고의 사유와 절차에 있어 흠결이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27조에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