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를 시키는 것

2021. 09. 05. 09:14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새로운 어린이집에 9/1 임용되어 정교사로 근무하게 됐어요.

저와 상의 없이 원장은 아이들 적응을 위해 8/23(월)부터 8/31(화) 3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시켰어요

물론 임금은 없다고 하면서요

막상 임용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같은 반 교사가 10-4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 하지 않아 제가 놀라면서 페이백 교사냐고 물으니 자기 원하고 맞지 않으니 그만두라고 이야기 했어요.

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냐고 물으니 3개월 수습기간은 안 써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더이상 근무하고 싶지않은데 2주 동안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2주동안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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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와 상의 없이 원장은 아이들 적응을 위해 8/23(월)부터 8/31(화) 3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시켰어요

    물론 임금은 없다고 하면서요

    막상 임용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같은 반 교사가 10-4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 하지 않아 제가 놀라면서 페이백 교사냐고 물으니 자기 원하고 맞지 않으니 그만두라고 이야기 했어요.

    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냐고 물으니 3개월 수습기간은 안 써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더이상 근무하고 싶지않은데 2주 동안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네.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9. 0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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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2일 간 근로제공이 이루어졌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9. 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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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도 더이상 근무하고 싶지않은데 2주 동안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더라도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합니다.

        청구가능합니다.

        근무기록 /출퇴근기록등이 있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황이라 위와같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2021. 09. 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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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9. 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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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2주간 근로한 대가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불법입니다.

            위 법 위반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9. 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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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냐고 물으니 3개월 수습기간은 안 써도 된다고 합니다.

              -> 수습기간 3개월이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저도 더이상 근무하고 싶지않은데 2주 동안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2주동한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9. 0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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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9. 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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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습기간의 경우 수습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간만큼의 급여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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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9. 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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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미작성한 것과는 별개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노동 유임금원칙에 따라서 일한 부분에 대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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