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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헨니야놀자
헨니야놀자

어린이집 직장내괴롭힘, 신고 이후 퇴사를 압박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올 해 3월 새 학기부터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하기 시작. 당시 4시간 근무를 원했으나 원장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어 8시간 근무를 하기 시작함

(보조금 수령을 위한 편법으로 이해했으며, 원장과 계약서 상 대표자 명의도 달랐음)

2. 어린이집, 유치원이 같이있는 구조이고 면접보고 계약한 원장은 유치원에, 어린이집은 원감이 맡고있음,

5세 아이도 유치원으로 데리고 올것을 권유하여 본원 유치원으로 입학시킴.

3. 보조교사로 전 교실을 다니며 필요한 보조업무를 수행 중, 특정 담임교사로 부터 귀찮은일, 설거지, 뒷담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괴롭힘이 시작됨.

4. 원장님 스승의날 선물을 명목으로 원감이 금전거출을 할 때, 본인은 개인톡으로, 나머지 선생님들은 단체톡이 운영되는것을 확인함. 선물은 구매 후 본인이 없는 단톡방에 사진으로 공유되고, 본인은 돈만내고 결과는 못들었으나 다른 선생님과 대화 중 본인만 제외한 다른 교사들은 알고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됨.

5.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특정 담임 선생님은 점점 더 심하게 괴롭혀 스트레스와 업무 환경이 점차 악화되어, 보다못한 남편이 5월 23일 원장에게 전화하여 직장내괴롭힘 신고, 조사를 요구함. 조사후 결과통보를 요구하니, (애들도 아니고 성인인데, 왜 남편이 전화를 하냐는 등 불만과) 아내에게 직접 들으라고 함.

6. 신고 후 다음주 교사 회의 간 혼자 배제되어 교실에 남음. 회의 참석은 못하고 내용도 모르나 주말 행사간 보조도 출근시키라는 원장 지시가 나오고, 출근하라는 결과만 원감에게 통보받음.

여태껏 보조교사가 출근하여 진행을 맡은적은 없었다는 동료교사들의 말에 보복성 조치가 의심됨.

특히 행사간 몇 개의 부스를 운영하고 몇 명이 필요해서 어떤임무를 맡아야 하는지 결정된것이 없는 상황이였음.

짧은 시간이지만 주말 행사간 동원되었으나, 수당 등 별도 얘긴 없었음.

7. 이후 모든 교사들이 남편이 전화왔다 알게되어 조롱받게 되고, 원장에게도 질책받음. 해당교사 받에 들어가지 말라는 외 별도 조사나 조치는 없었음.

8. (어린이집 원감은 해당 담임교사와 약 4년간 같이 근무하며 친한사이임) 가해교사와 단 둘이 조용한곳에서 오해를 풀것을 요구함. 오해라는 단어 자체가 모순이라 거절함. 그리고 그 선생님을 마주하기가 불편하고 어렵다고 얘기함.

9. 이후 원장님이 개별적으로 전체 면담을 하겠다고 공시 후 하지않음.

10. 아무 조치없이 6월 16일 가해 선생님 반과 유치원이로 이동하여 통합수업 간 마주하고싶지 않아 참석하지 않고 서류업무를 하겠다고 원감에게 전화하니, 공사를 구분못하냐? 언제까지 불편하다고 편의를 봐줘야 하냐? 등 질책을 함(녹취).

11. 다음날인 6월 17일 어제 그 건으로 원장님께 호출받음. 말을 끊고 일방적으로 본인얘기만 하며 할말있음 해보라 하여 아무말 못함.

결론은 말못하는 애들이 불쌍하다. 8월까지 고민해보고 그만두라는 내용임(녹취).

12. 6월 27일 다른 선생님과 원감과 다툼으로 고성이 오고감. 발단에는 가해 교사와 업무분장한 다른 교사를 원감이 일방적으로 질책하며 고성이 오고갔으며, 원장도 면담하며 개입하는것을 목격함.

퇴근 간 자녀 하원시 담임교사가 원장님이 찾는다 하여 가니, 7월부로 보조교사 모집 공고를 띄울테니 알고있으라고 함. 할 얘기 없냐는 질문에 머리가 하얘져 아무말 안함.

13. 최근 가해 담임교사, 원장, 원감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하얘지고, 집에오면 말못한게 억울하고, 격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잠도 이루지 못해, 6월 24일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면담, 26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및 약물처방 받음.

14. 6월 30일(월) 원장이 원감으로 부터 왜곡된 사실을 보고받고 행동하는것 같아 주말동안 그간 있었던일을 정리하여 가지고, 부당해고를 당하는거 같다 라고 면담 간 얘기하자, 계약서상 3개월 수습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아니다. 계약서상 다 명시되있으니 보겠느냐? 등의 말을하며 정리해 간 내용은 봐 주지도 않고, 본인 입장에서 힘든부분만 얘기함.

15. 원감은 원장의 조치 발언과 다르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본인과 친분이 있는 가해 교사의 편에서 업무를 경감시키고 피해교사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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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퇴사 압박, 이중계약 의혹이 복합된 사안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퇴사 압박의 경우 녹음하셔서 사안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퉈볼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산재 신청, 권익위원회 및 인권위 등 다양한 경로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용자에게 이를 신고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2차 가해행위가 있다면 이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고인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사용자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