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옆상가 인테리어 건축물이 침범을 하여 깨진 유리를 교체 못하는 상황인데 이거 누구 잘못인가요?사진을 보시면 유리쪽이 제가 임차중인 상가입니다.검은색 기둥은 옆에 임대중인 가게 인테리어 통간판이에요.유리창이 깨져서 유리교체 문제로 시공업체 한 곳을 불렀는데,저 기둥이 제 상가 깨진 유리창 쪽을 넘어가서 실리콘 마감을 하지 못해 교체가 어렵다며 저 기둥을 철거해야 가능 하다고 합니다.유리만 교체하면 제가 부담 할 수야 있겠는데저 인테리어 간판은 제 몫이 아닌거 같아서요.애초에 통 간판 인테리어로 옆 가게 실리콘이 있는 범위를 침범 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게 안되면유리교체비용과 간판철거 비용을 제가 다 부담 할 수 없으니 옆가게를 민원신고나 법적 신고가능한지 알려주세요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답변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