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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고마운까치

충분히고마운까치

옆상가 인테리어 건축물이 침범을 하여 깨진 유리를 교체 못하는 상황인데 이거 누구 잘못인가요?

사진을 보시면 유리쪽이 제가 임차중인 상가입니다.

검은색 기둥은 옆에 임대중인 가게 인테리어 통간판이에요.

유리창이 깨져서 유리교체 문제로 시공업체 한 곳을 불렀는데,

저 기둥이 제 상가 깨진 유리창 쪽을 넘어가서 실리콘 마감을 하지 못해 교체가 어렵다며 저 기둥을 철거해야 가능 하다고 합니다.

유리만 교체하면 제가 부담 할 수야 있겠는데

저 인테리어 간판은 제 몫이 아닌거 같아서요.

애초에 통 간판 인테리어로 옆 가게 실리콘이 있는 범위를 침범 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게 안되면

유리교체비용과 간판철거 비용을 제가 다 부담 할 수 없으니 옆가게를 민원신고나 법적 신고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답변 도와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툼이 되신다면 임대인이 직접 옆 상가 주인을 상대로 소유권을 행사하여 침범한 부분의 철거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