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시적 1가구 비과세 및 종부세 질문드립니다?아빠 : A집(하남) 소유(4년 이상 거주), A집(하남) 거주중, C집(송도) 분양( 3개월 뒤 잔금예정 )아들 : B집(안양) 소유(4년 이상 거주), A집(하남) 거주중(작년에 전입함)아빠 입장에서 아래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1. 취득세=> 3주택자로 취급 받아서 취득세 중과과 될까요?2. 양도세=> 1가구 3주택으로 되어버려서?(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해택 못받는지)C집 취득 후 아들이 세대분리하여 아빠는 A집과 C집만 남은 경우기존주택 A를 처분할 경우 여전히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해택을 받게 되는 건지?3. 종부세=> A집 + B집 + C집 합산 가격으로 종부세가 매겨지는 상황인지?미리 감사드립니다.기타 또 고려해야하는 세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