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비과세 및 종부세 질문드립니다?
아빠 : A집(하남) 소유(4년 이상 거주), A집(하남) 거주중, C집(송도) 분양( 3개월 뒤 잔금예정 )
아들 : B집(안양) 소유(4년 이상 거주), A집(하남) 거주중(작년에 전입함)
아빠 입장에서 아래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취득세
=> 3주택자로 취급 받아서 취득세 중과과 될까요?
2. 양도세
=> 1가구 3주택으로 되어버려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해택 못받는지)
C집 취득 후 아들이 세대분리하여 아빠는 A집과 C집만 남은 경우
기존주택 A를 처분할 경우 여전히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해택을 받게 되는 건지?
3. 종부세
=> A집 + B집 + C집 합산 가격으로 종부세가 매겨지는 상황인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기타 또 고려해야하는 세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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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만 65세 미만이라면 3주택 취득세율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이후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합가한 상태라면 주택수 모두 합산하지만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별도세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