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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능동적인매운탕
모레도능동적인매운탕
  • 양도소득세세금·세무
    24.07.12
    Q. 가족간 저가 거래 조언 부탁드립니다.현재 1가구 2주택이고개인 사정상 아버지 도와드릴려고 제 명의로 구매한 집이 완전 애물단지가 되어버려다시 아버지에게 명의를 넘기려고 합니다.문제는 아버지에게 매매자금이 한푼도 없다는 겁니다.​1) 시세 1억 1500, 최근 실거래가가 2023년 11월 6층 1억 500.2) 3년 전 1층 9000에 구매3) 원래 소액주택이라 저가라고 하기도 뭣하지만 가족간 매매로 시세 1억 잡고 30% 이하 저렴하게 8000으로 거래 예정4) 질문 1 : 이렇게 거래 했을때 각자의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는 1억 기준인지 , 8000 기준인지​5) 질문 2 : 구매 당시 5000만원 만큼 아버지 전세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매매 대금 8000 중 5000은 전세 보증금으로 제하고 나머지 3000은 제가 현금으로 증여한 돈으로 다시 되돌려 받아도 문제 없을지.6) 시세 1억으로 진행했을지 양도세 부정납세 가능성? 그렇다면 과징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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