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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능동적인매운탕

모레도능동적인매운탕

가족간 저가 거래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이고

개인 사정상 아버지 도와드릴려고 제 명의로 구매한 집이 완전 애물단지가 되어버려

다시 아버지에게 명의를 넘기려고 합니다.

문제는 아버지에게 매매자금이 한푼도 없다는 겁니다.

1) 시세 1억 1500, 최근 실거래가가 2023년 11월 6층 1억 500.

2) 3년 전 1층 9000에 구매

3) 원래 소액주택이라 저가라고 하기도 뭣하지만 가족간 매매로 시세 1억 잡고 30% 이하 저렴하게 8000으로 거래 예정

4) 질문 1 : 이렇게 거래 했을때 각자의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는 1억 기준인지 , 8000 기준인지

​5) 질문 2 : 구매 당시 5000만원 만큼 아버지 전세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매매 대금 8000 중 5000은 전세 보증금으로 제하고 나머지 3000은 제가 현금으로 증여한 돈으로 다시 되돌려 받아도 문제 없을지.

6) 시세 1억으로 진행했을지 양도세 부정납세 가능성? 그렇다면 과징금 금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취득세는 특수관계자간에 양도양수하는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와 부모님간에 주택 매매시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결정

    및 매매가액에서 주택임대보증금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할 경우

    매매가액에서 주택임대보증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상기의 사례의 경우 부담부증여를 검토해 보시고, 감정평가를 받아

    매매 또는 증여하는 방안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및 양도세는 시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70% 저가 매매는 단순히 저가 취득자의 증여세 문제만 없는 것입니다.

    2)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시가 1.15억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가로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