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현금증여받은후 가족간매매가 가능한가요?
곧 부모님은 이사를 가시면서 저에게 현재 살고있는집을 매매하시려합니다.
(세대원 아빠,엄마,본인)
아파트명의자는 아빠 이구요
시세는 kb시세 기준 7500만원 정도하는 아파트 이구요 증여를 받을시 증여세+증여취득세3.5% 계산하니 세금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리하여, 엄마에게 7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5000만원증여,2000만원차용)
증여받은 현금으로 아빠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형식으로 거래하면 1%의 취득세만 발생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5000만원까진 부모자식간 증여가 가능하다해서
2000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소유권이전후
주담대 발생시켜 엄마에게 바로 갚을예정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여주신 사례만 놓고 보았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환하실 예정이시고, 실제로 상환까지 하신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을 취득할 자금을 증여와 차용을 하시고, 해당 자금으로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시면 증여보다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