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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얄쌍한진도개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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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현금증여받은후 가족간매매가 가능한가요?

곧 부모님은 이사를 가시면서 저에게 현재 살고있는집을 매매하시려합니다.

(세대원 아빠,엄마,본인)

아파트명의자는 아빠 이구요

시세는 kb시세 기준 7500만원 정도하는 아파트 이구요 증여를 받을시 증여세+증여취득세3.5% 계산하니 세금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리하여, 엄마에게 7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5000만원증여,2000만원차용)

증여받은 현금으로 아빠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형식으로 거래하면 1%의 취득세만 발생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5000만원까진 부모자식간 증여가 가능하다해서

2000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소유권이전후

주담대 발생시켜 엄마에게 바로 갚을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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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여주신 사례만 놓고 보았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환하실 예정이시고, 실제로 상환까지 하신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을 취득할 자금을 증여와 차용을 하시고, 해당 자금으로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시면 증여보다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