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 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 마련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자금 흐름 관련하여 세무 검토를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 소유 주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이미 아버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해당 5천만 원을 아버지가 제 언니에게 증여하고,
언니가 증여받은 5천만 원을 저에게 다시 차용 형태(차용증 작성)로 빌려주어,
제가 해당 금액을 주택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는 구조를 고려 중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위와 같은 자금 흐름이 세법상 문제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 언니 증여 시 증여세 발생 여부 및 절차
언니 → 저 차용 시 인정이자율 적용 및 증여로 의제될 가능성 여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우회 증여 또는 가장거래로 판단될 위험이 있는지
해당 구조가 적절하지 않다면 보다 안전한 자금 조달 방법이 무엇인지
관련하여 검토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