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 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 마련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자금 흐름 관련하여 세무 검토를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가 아버지 소유 주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이미 아버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이후 해당 5천만 원을 아버지가 제 언니에게 증여하고,

  • 언니가 증여받은 5천만 원을 저에게 다시 차용 형태(차용증 작성)로 빌려주어,

  • 제가 해당 금액을 주택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는 구조를 고려 중입니다.

질문드립니다.

  • 위와 같은 자금 흐름이 세법상 문제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아버지 → 언니 증여 시 증여세 발생 여부 및 절차

  • 언니 → 저 차용 시 인정이자율 적용 및 증여로 의제될 가능성 여부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우회 증여 또는 가장거래로 판단될 위험이 있는지

  • 해당 구조가 적절하지 않다면 보다 안전한 자금 조달 방법이 무엇인지

관련하여 검토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으며,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해당 거래가 차용인지 증여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 경제 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야 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와 자금조달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개별 사안에 대한 법령 적용/해석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부동산 세금 전문 세무사의 유료 자문을 얻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어보입니다.

    질문자님과 언니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언니에게 정기적으로 원금을 잘 상환해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