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거래시 절세방법은??
아버지가 이번에 집을 사시면서 원래 집을 제 이름으로 옮기려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자식에게 물려주는건 5000만원이 한도라서 매매를통해 구입하려합니다.
이때 집가격을 얼마나 내려서 살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할 경우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5% 혹은 3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또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혹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도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아파트 실거래가액에서 5%까지만 낮춰서 양도세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이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시가의 95%미만으로 거래하시면 아파트 시가를 양도가액으로보고 재계산한 양도소득세와 납부한 양도소득세 차이액에 대한 본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