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산정방법(중간에 임금변경시)원래 주5일로 일을하다가 임신으로 몸이 힘들어져서 퇴사 전 세 달 동안 (9,10,11월) 주4일로 변경하면서 월 50만원(세후)정도 월급이 인하되었는데요,총 2년간 근무했는데, 마지막 줄어든 세 달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이 된다고 하니 좀 억울한 맘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임신으로 인한 단축근무나 휴가는 따로 신청하지 않았고, 대표랑 상의하에 근무시간을 변경하기로 하고 (주 5일>4일로) 월급인하된 3개월간의 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습니다.이 경우, 마지막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