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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수동적인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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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법(중간에 임금변경시)

원래 주5일로 일을하다가 임신으로 몸이 힘들어져서 퇴사 전 세 달 동안 (9,10,11월) 주4일로 변경하면서 월 50만원(세후)정도 월급이 인하되었는데요,

총 2년간 근무했는데, 마지막 줄어든 세 달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이 된다고 하니 좀 억울한 맘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임신으로 인한 단축근무나 휴가는 따로 신청하지 않았고, 대표랑 상의하에 근무시간을 변경하기로 하고 (주 5일>4일로) 월급인하된 3개월간의 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사자간에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삭감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3 사유가 최종 3개월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사용자가 감액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3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퇴직연금복지과-3321)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 이전과 이후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