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카오톡 송금 사기면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송금 사기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원래 게임을 같이 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일하는데 교통비가 필요하다며 15만원을 빌려가고 다음날 갚겟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월급을 입금 받았는데 이게 계좌가 한도라 모으기를 통해서 300을 채워서 주겠고 하였기에 75만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다 금액이 안보내지자 그 이후 자기가 은행에 가서 가족 관계증명서랑 등본으로 창구에 서류 수리 요청했고 300만원 이체증을 써놨다고 하였는데 은행에서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 늦어도 3일뒤 월요일 까진 들어올거라고 하여서 기다렸습니다. 월요일이 되기 전 기다리는 도중 주말 갑자기 자신이 월세를 낼 돈이 좀 필요해서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해 현금화 하여 그냥 오늘 드릴 수 있다 이러면서 휴대폰 소액 결제를 요청하여 고민하다 100가까이 처리해서 드렸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을 카카오톡 텍스트 내용으로 계약서처럼 '몇 월 / 며칠 / 몇 시 까지 갚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와 같이 증거를 남겨두었고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까지 받아냈습니다. 만약 이 분이 사기를 친 것 이라면 전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카카오특 증거사항으론 채권자 '누구'는 채무자 '누구'로 부터 언제 무슨 목적으로 이 돈을 빌려주었고 채무자는 언제까지 이 돈을 갚아야한다. 만약 지정 날짜 까지 갚지 못할 시 원금의 1.5배로 갚아야 하며 그에도 불응 시에는 법적 조취를 취함에 있어 동의한다 이런식으로 매번 돈을 빌려줄 때 마다 남겨뒀습니다... 돈을 꼭 받아야하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