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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송금 사기면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송금 사기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원래 게임을 같이 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일하는데 교통비가 필요하다며 15만원을 빌려가고 다음날 갚겟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월급을 입금 받았는데 이게 계좌가 한도라 모으기를 통해서 300을 채워서 주겠고 하였기에 75만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다 금액이 안보내지자 그 이후 자기가 은행에 가서 가족 관계증명서랑 등본으로 창구에 서류 수리 요청했고 300만원 이체증을 써놨다고 하였는데 은행에서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 늦어도 3일뒤 월요일 까진 들어올거라고 하여서 기다렸습니다.

월요일이 되기 전 기다리는 도중 주말 갑자기 자신이 월세를 낼 돈이 좀 필요해서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해 현금화 하여 그냥 오늘 드릴 수 있다 이러면서 휴대폰 소액 결제를 요청하여 고민하다 100가까이 처리해서 드렸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을 카카오톡 텍스트 내용으로 계약서처럼 '몇 월 / 며칠 / 몇 시 까지 갚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와 같이 증거를 남겨두었고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까지 받아냈습니다. 만약 이 분이 사기를 친 것 이라면 전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카카오특 증거사항으론 채권자 '누구'는 채무자 '누구'로 부터 언제 무슨 목적으로 이 돈을 빌려주었고 채무자는 언제까지 이 돈을 갚아야한다. 만약 지정 날짜 까지 갚지 못할 시 원금의 1.5배로 갚아야 하며 그에도 불응 시에는 법적 조취를 취함에 있어 동의한다 이런식으로 매번 돈을 빌려줄 때 마다 남겨뒀습니다... 돈을 꼭 받아야하는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기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한편 민사적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해결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해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