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치자고 계좌 제공하라고 텔레그램으로
제목대로구요 5만원보내면 30만들어 준다고 해서 보냇는대 내일 준다고 하면서 ㅡ계좌 제공해서 명퓸 사기 치자는 제안을 받앗습니다 사기는 자기가 칠건대 입금된 돈을 자기 한테 송금 하러고 하는대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더는 응하지 마시고 5만원 지급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고 계좌 제공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계좌 대여로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데 같은 수법에 연루되면 아예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