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압도적으로끼가많은신입사원
압도적으로끼가많은신입사원

1대1채팅으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으라고 했더니 고소 한대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게임 계정을 살려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사람이랑 대화 하다가 그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당한 이후 갑자기 연락이 와서 사기친 돈을 줄건데 내가 돈이 없어서 리셀을 해서 돈을 주겠다며 돈을 더 요구 해서 주다가 약속한 날짜가 되면 온갖 변명을 하며 약속 날짜를 미루며 돈을 더 요구 해서 저도 빨리 끝내자 이런 생각으로 돈을 계속 보내줬는데 지금 사기 친 금액과 제가 준 돈의 금액이 75만 원 정도 되요. 저는 미성년자이고 그 사람은 제가 학생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 사람은 대학생이구요. 약 2달간 그 일이 반복되니 저도 화나서 그 사람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욕설을 하며 안 내놓으면 경찰서에 신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거 명예훼손에 협박 모욕이다 내가 법대생인데 이거 고소 하겠다라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까지 설명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대일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고, 협박죄는 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권리행사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 고소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협박이나 명예훼손은 아닌 점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