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채팅으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으라고 했더니 고소 한대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게임 계정을 살려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사람이랑 대화 하다가 그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당한 이후 갑자기 연락이 와서 사기친 돈을 줄건데 내가 돈이 없어서 리셀을 해서 돈을 주겠다며 돈을 더 요구 해서 주다가 약속한 날짜가 되면 온갖 변명을 하며 약속 날짜를 미루며 돈을 더 요구 해서 저도 빨리 끝내자 이런 생각으로 돈을 계속 보내줬는데 지금 사기 친 금액과 제가 준 돈의 금액이 75만 원 정도 되요. 저는 미성년자이고 그 사람은 제가 학생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 사람은 대학생이구요. 약 2달간 그 일이 반복되니 저도 화나서 그 사람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욕설을 하며 안 내놓으면 경찰서에 신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거 명예훼손에 협박 모욕이다 내가 법대생인데 이거 고소 하겠다라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까지 설명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대일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고, 협박죄는 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권리행사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 고소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협박이나 명예훼손은 아닌 점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