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거래중 사기를당한것같습니다
중고거래중 제가 송장번호롤 받고 돈을 보냈는데 그사람이 계속 보냈다고는 하는데 송장번호 조회도 안됩니다
그후에 그사람이 연락이와서 제가 법인계좌에 돈을 제이름으로 보내서 계좌가 막혔다고 해당되는 돈을 한번 더보내면 자동으로 원래보냈던 돈이 저한테 다시 돌아올꺼라면서 송금을 재촉하네요
일단 내일 은행에 알아보겠다고 한후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조사신청은 해뒀는데
진짜 사기면 조사진행까지 기다리는방법 뿐일까요?
그리고 조사신청한거로 혹시 역고소같은거도 당할수있는건가요?
제돈 다시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