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거래중 사기를당한것같습니다

중고거래중 제가 송장번호롤 받고 돈을 보냈는데 그사람이 계속 보냈다고는 하는데 송장번호 조회도 안됩니다

그후에 그사람이 연락이와서 제가 법인계좌에 돈을 제이름으로 보내서 계좌가 막혔다고 해당되는 돈을 한번 더보내면 자동으로 원래보냈던 돈이 저한테 다시 돌아올꺼라면서 송금을 재촉하네요

일단 내일 은행에 알아보겠다고 한후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조사신청은 해뒀는데

진짜 사기면 조사진행까지 기다리는방법 뿐일까요?

그리고 조사신청한거로 혹시 역고소같은거도 당할수있는건가요?

제돈 다시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고 기다리셔야 하며,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고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2.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조치를 하신다면 계좌로 돈을 입금하셨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 대한 가압류 등 민사적인 대응이 있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