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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청가뢰185
유연한청가뢰18522.08.21

중고거래 관련 송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중고거래를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입금하고나서 발송하지 말고 환불해달라고 했고 판매자가 다음날 환불해 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금이 늦어지는걸 보니 중고나라론이나 돌려막기 등의 행위가 의심되어서 본인명의로 송금해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돈을 직접 받으러 오랍니다.

거리도 멀어서 일부러 택배거래로 택하고 선입금을 했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직접 받으러 오지 않으면 송금하지 않겠다고 하는 판매자를 어떻게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할까요? 사기피해로 경찰서 방문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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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거래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대금의 미지급문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기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며, 만약 사기고소를 원한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