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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스컹크223
착실한스컹크22322.06.26

중고나라에서 12만5천원 사기를 당했는데요 잡을수 있나요?

처음에 안전 결제를 부탁 드렸는데 13만 5천원으로 결제를 하려 했는데 계좌 송금으로 쿨 거래 하면 1만원 깍아 준다고 해서 계좌로 바로 송금을 했는데요 전화 번호도 받았고 주민등록증 사진도 그 생년월일 만 지워서 받았는데 혹시 몰라서 계좌 이름도 확인해 봤는데 주민등록증이랑 똑같더라구요 입금한지 5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보내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갑자기 아이디가 정지 되었다는군요,,,,;; 전화를 걸어보니 전화도 정지당한 상태...어떻게 해야 할까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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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경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내역 및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사진이 있다면 피의자에 대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정보와 거래관련 내용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통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에 해당 할 여지는 있으나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기타 실익을 잘 고려하시어 고소 여부를 결정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