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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요염한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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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세금·세무
    26.01.20
    Q. 2026년 1월 퇴사, 2월 이직 후 연말정산안녕하세요.사회초년생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문의드립니다.2024년 12월 입사 후 2026년 1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 예정입니다.(현 직장)2026년 2월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 예정입니다.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정산금액(환급/추징)을 2월 귀속 급여(3/10 지급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으로,퇴사로 인해 2월 귀속 급여가 발생하지 않아 회사에서 연말정산 정산 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라 하시더라구요.해당 부분 그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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