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6년 1월 퇴사, 2월 이직 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문의드립니다.
2024년 12월 입사 후 2026년 1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 예정입니다.(현 직장)
2026년 2월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 예정입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정산금액(환급/추징)을 2월 귀속 급여(3/10 지급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으로,
퇴사로 인해 2월 귀속 급여가 발생하지 않아 회사에서 연말정산 정산 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라 하시더라구요.
해당 부분 그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그 대상으로 회사의 얘기대로 2~3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는 것이기에 연말정산 진행 전 퇴사 시 연말정산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회사에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공제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월 급여가 없어도 급여일에 환급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가 해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회사가 안해줄 경우, 본인이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