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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1일 전
Q.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단기알바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일을 관두게 되어서실업급여를 신청할건데제가 부업으로 인플루언서 광고 일을 하고 있어서고정적인건 아니고 월에 3-4회 정도 매번 다른 업체에서 광고를 찍고 광고비를 받는데 (3.3원천세징수/한 건당 약 200,000원)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