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완전한 실직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든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셔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 될 경우, 기존에 지급받은 실업급여 외에 추가적인 금액까지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이러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실업인정일마다 아래를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언제 일했는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계약서, 입금내역, 정산서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기.
신고를 하면 보통 그 해당일수는 구직급여에서 제외되거나 조정될 수 있지만, 숨기지 않는 한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 방향입니다.
만일 소득이 있음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환수,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먼저 신고하면 불이익을 줄이고, 담당자가 수급 가능 여부와 차감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때문에 있는 그대로 신고만 하시면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