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단기알바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일을 관두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건데

제가 부업으로 인플루언서 광고 일을 하고 있어서

고정적인건 아니고 월에 3-4회 정도 매번 다른 업체에서 광고를 찍고 광고비를 받는데 (3.3원천세징수/한 건당 약 200,000원)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인플루언서 활동으로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인정일에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을 성실히 신고하면 전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고 해당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구직급여액만 공제된 후 잔여 금액을 수령합니다. 하지만 세무신고 내역이 전산망으로 연동되므로 이를 은폐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61조에 규정된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무조건 부정수급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도

    실업인정일에 일한 일자를 신고한다면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완전한 실직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든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셔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 될 경우, 기존에 지급받은 실업급여 외에 추가적인 금액까지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이러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실업인정일마다 아래를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언제 일했는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계약서, 입금내역, 정산서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기.

    신고를 하면 보통 그 해당일수는 구직급여에서 제외되거나 조정될 수 있지만, 숨기지 않는 한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 방향입니다.

    만일 소득이 있음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환수,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먼저 신고하면 불이익을 줄이고, 담당자가 수급 가능 여부와 차감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때문에 있는 그대로 신고만 하시면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단기 알바를 수행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 부정수급 risk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입니다.

    알바를 계속해야 한다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신고하세요. ①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이고 ②3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아니며 ③일용근로자가 아니고 ④1일 소득이 본인 구직급여일액 미만이면, 신고하더라도 그 날 구직급여는 전액 그대로 나옵니다.

    그 금액만큼 감액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니 그냥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곧바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