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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는미야오옹
고양이는미야오옹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5.11.02
    Q. 개인 사업자인데 세금 절감을 위해 지인(동생, 친구)으로 원천세 신고(천만원 이하)를 하고 실제 대금 지급을 안하면현금으로 줬다 가정을 하고 실제 지급을 안하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대금 지급을 실제로 하고 다시 현금을 돌려받으면 증여에 해당해서 증여세 부과가 될 수 있나요?10년간 천만원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렇게 해서 여러명으로 분산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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