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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양이는미야오옹
고양이는미야오옹

개인 사업자인데 세금 절감을 위해 지인(동생, 친구)으로 원천세 신고(천만원 이하)를 하고 실제 대금 지급을 안하면

현금으로 줬다 가정을 하고 실제 지급을 안하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대금 지급을 실제로 하고 다시 현금을 돌려받으면 증여에 해당해서 증여세 부과가 될 수 있나요?

10년간 천만원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명으로 분산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절세를 위해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내역을 가공으로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 및 불법 행위로, 다양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