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조사비 세금혜택을 받을수있나요?
개인 사업자인데 5월 소득세 신고시 경조사비 보낸것이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공제 받으려면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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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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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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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의 경조사비일 경우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보통 경조사비 문자 등을 세무사분에게 제출을 하십니다
그리고 접대비는 한도가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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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동일 거래처에 대해 2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할 수 있으며, 직원에게 지급한 경조비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지출한 경조사비(건당 20만원)이 있다면 장부에 날짜와 금액을 반영하여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