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현금으로
대가 지급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는 데,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상요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사업자는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시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도서, 공연,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사용분은 30%,
3)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의 기타 사용분은 30%이며, 상기의 1), 2), 3)이외의 사용분은
15%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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