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반반한거북이283
반반한거북이283

직계존속 직계비속 제외 타인으로 부터 입금받을 때 증여세 궁금합니다.

타인으로 부터 입금 받을 때 개인당 50만원 미만의 경우 비과세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매월 300만원 가량을 나누어 50만원 미만으로 하여 여러사람(전부다른사람)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금 받게될 경우 문제가 되거나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지속적인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1) 전부다른사람을 통해 입금을 받고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초기화되어 금액이 카운트 되나요?

예를 들어 A군에게 30만원을 입금을 받고 다시 A군에게 30만원을 입금 받는 다면, 첫 30만원을 입금 받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두번째 30만원을 입금 받을 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으로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2) 50만원 미만으로 하여 입금 받더라도 총 증여받은 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기준이 있나요?

3) 5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입금 시 건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몇년 뒤 가액에 대하여 한 번에 신고하여도 되나요? 가액이 예를 들어 천만원이 되었다면 신고햐야한다라는 기준 금액이나 기간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2) 개인 명의의 계좌에 타인이 임의로 자금을 입금한 경우 계속적, 반복적

    으로 입금되는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또는 소명요구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명을 해야만 합니다.

    타인이 다른 타인에게서 임으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부모님 등에게서 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답변1

    증여자별로 10년간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2

    10년 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됩니다.

    답변3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받은 때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미달 수준에서는 과세기준을 넘어설 때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산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부 다른사람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A에게 받을 경우 5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A, B, C 각각에게 50만원 미만씩 받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로 자금을 받는 원인이 사업에 해당한다면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3. 증여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기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