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존속 직계비속 제외 타인으로 부터 입금받을 때 증여세 궁금합니다.
타인으로 부터 입금 받을 때 개인당 50만원 미만의 경우 비과세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매월 300만원 가량을 나누어 50만원 미만으로 하여 여러사람(전부다른사람)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금 받게될 경우 문제가 되거나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지속적인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1) 전부다른사람을 통해 입금을 받고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초기화되어 금액이 카운트 되나요?
예를 들어 A군에게 30만원을 입금을 받고 다시 A군에게 30만원을 입금 받는 다면, 첫 30만원을 입금 받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두번째 30만원을 입금 받을 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으로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2) 50만원 미만으로 하여 입금 받더라도 총 증여받은 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기준이 있나요?
3) 5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입금 시 건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몇년 뒤 가액에 대하여 한 번에 신고하여도 되나요? 가액이 예를 들어 천만원이 되었다면 신고햐야한다라는 기준 금액이나 기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