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불특정 다수로 부터 계좌이체 받을 경우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장기간 수년동안 불특정한 날에 불특정 다수로 부터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상당의 금액이 지속적으로 통장에 입금 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입금자명으로 분류하여 총 금액에 대해 부과하나요? 증여세가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직계존속 아님, 모르는 사람의 경우)
2. 1년에 얼마까지는 입금 되어도 증여세나 따로 세금이 없다는 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1년이 아니라 다른 기간이 있을까요? 그 기간에 따른 세금 기준도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1인당 50만원 미만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는 본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