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계좌이체할때 증여세 내야하나요?
타인에게 계좌이체할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만약 1,000만원을 이체한다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대가 없이 주는 금액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입금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자금 차입 목적인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빌려주고 돌려받는다면 증여세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빌려주는것이 아니라 증여하는 자금이면 증여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당 거래가 증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금액으로 재산가치 있는 물건 등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라면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