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증여세는 어떤 것까지가 증여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에게 1,000원을 줬다 이것도 증여세를 줘야 하나요 누가 신고하면 저는 범법자가 되는 건가요 알려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소재남 회계사
    소재남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나

    소액을 주변사람에게 줬다고 해서 과세하기는 어려우며 포착도 어렵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50만원 이상에 해당시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순수 현금의 경우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노출되는 자산에 해당

    하지 않아 증여에 대한 내용을 국세청 전산망 등으로 포착하는 것이

    어려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적은 금액은 포착이 불가능하고 거의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50만원 미만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증여세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